지난 28일 현장 급습...작년 압수 수색 이어 두번째 조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구글코리아의 역삼동 사무실을 급습해 안드로이드 기반 검색엔진 독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구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이뤄진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포털들이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스마트폰 검색엔진을 차별하는 것을 이유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네이버, 다음 등 경쟁사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운영체제 개발사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들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는 바탕화면에 구글 검색이 위젯 형태로 선탑재돼 있고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별도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등 7~8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가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결정 사항이라며 국내 포털들의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현장 조사에서는 구글의 조사 방해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구글이 관련 문서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구글이 고의적으로 파일을 다른 서버로 옮기고 서버 전원을 내리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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