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간재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발표…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를 어긴 국내 71개 업체가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품은 620억원대에 이른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33일간 부속품 등 중간재와 원산지표시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일제단속을 편 결과 71개 업체, 620억원에 해당하는 표시위반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원산지표시면제물품은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물품, 보수용 물품, 연구개발용품 등 15개 면제사유에 들어가는 수입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을 말한다.
전국 32개 세관이 참여한 이번 단속은 소비재위주의 단속범위를 부품, 건축자재 등 중간재로 넓히고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은 물품이 용도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세청은 단속결과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위반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석제품, 목재는 현품이나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통관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읽기 힘든 글씨체로 적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많았다. 56개 점검업체 중 38개 업체가 걸려들어 표시를 어기는 일이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자재의 경우 14개 업체가 걸려들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플라스틱판, 불투명스티커를 붙여 원산지표시를 흐리게 한 H형강, 미표시상태의 바닥재, 밸브, 대리석 마루 등 품목별 위반유형들이 여러 가지였다.
자동차부품과 컴퓨터부품도 미표시, 부적정표시 등 표시위반이 잦았고 자동차 휠에 원산지국 표시 이외 나라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업체들도 적잖았다.
헤드폰의 경우 태국산을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했거나 원산지를 망가트린 사례도 있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압력계도 걸려들었다.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목재는 상당물품이 통관단계 보수용물품 등의 사유로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았으나 실제 용도대로 안 쓰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H형강 합동단속, 플랜지 기획단속에 이어 원산지표시를 어긴 수입제품들이 넘쳐나 국내 생산업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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