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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둔갑 중국산플랜지 448억원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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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부산 등지에서 원산지 표시 규정어긴 10개 업체…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명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 파이프 등을 이을 때 쓰이는 중국산플랜지(flange)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10개 업체, 448억원어치가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16일 중국산플랜지가 국산으로 둔갑,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제조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을 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4개 본부세관 전담팀이 올 2~4월 중 플랜지거래량이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망에 걸려든 10개 업체엔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명령 등이 떨어졌다.

◆주요 적발유형들=위반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표시, 허위표시 등 갖가지다. 수입통관 뒤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제조업체로 원산지를 적어 판 사례가 있었다.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해 국내로 들여온 뒤 원산지표시를 지워서 팔거나 위쪽엔 표시물품을, 아래쪽엔 미표시물품을 쌓아 통관하다 걸려든 업체도 있다.


◆국내 플랜지시장 현황과 관세청 계획=플랜지의 국내시장규모는 2000억~3,000억원이다. 그 중 수입물품은 70~80%다.


대부분의 수입품들이 중국산으로 값이 국산보다 5~10% 낮게 팔린다. 따라서 국내산과 값 차이가 생기고 품질차이가 있어도 짧은 기간에 결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 플랜지의 특성상 원산지표시위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당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들이 원산지표시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값비싸게 팔리므로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일부 플랜지는 구매처 요구로 가공한 뒤 원산지를 표시 않거나 국내산으로 적어 납품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플랜지 관련 중간재 등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김미정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중국산플랜지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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