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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0%"..北, 외국인 투자자에 '파격'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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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북한이 최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14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일순 합영투자위원회 단장은 당시 설명회에서 "공화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영투자위원회는 투자대상에 대한 심사승인과 해외투자관리 등 외국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다.


김 단장은 우선 "기업소득세를 면제, 감면 반환해준다"며 북한이 장려하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25%에서 10%로 낮추고,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시점부터 3년간 100%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또 이윤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 다른 사업에 다시 투자하면 50%를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거래세가 면제된다"며 "수출입권과 관세면제의 특권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대외결제은행이나 외국인 투자은행을 이용해 소득에 대한 세금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 줄 각종 금융체제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강조했다.


투자분쟁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는 "투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조선소프트중재위원회가 있다"고 제시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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