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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3사 부당영업 과징금 7억7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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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초고속인터넷 경품 지급 등 부당영업 행위를 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3사에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유선통신3사가 초고속인터넷 단품ㆍ결합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업체별 평균 KT는 27만원, SK브로드밴드는 30만원, LG유플러스는 31만원 어치를 불공정하게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25.7%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는 24.4%, KT는 11.9% 등 3사 평균 19.1%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제공된 경품의 평균 수준은 당시 43만9000원에서 같은 해 10월 42만9000원, 지난달 23만4000원 등 낮아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위반건수 및 위반비율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조사 이후 경품 수준도 대폭 낮아지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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