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친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1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놓인 표지석을 일명 ‘오함마’로 수회 내리쳐 ‘ㅇ’자가 떨어져 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불화로 송사를 겪던 이씨는 무고죄로 되려 본인이 벌금을 물고 징역형을 살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표지석 훼손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이씨는 “사법부를 응징하기 위해 쇠망치로 표지석을 부쉈다”고 진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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