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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영휘 전 회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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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송영휘(54) 전 하나로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회장은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회사에 37억7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십여차례에 걸쳐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57) 전 A건설사 A건설사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송 전 회장은 2006년 4월 오모(60) 씨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경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건네는 등 145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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