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 이유없어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관리 및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디(CODY, COWAY LADY의 줄임말)'는 전속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해석할 수 있어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웅진코웨이 코디 고모씨 등 11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웅진코웨이에서 코디로 근무하고 퇴사한 고씨 등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웅진코웨이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코디가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측이 코디의 겸직을 금지하지도 않았고 코디의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은 채 업무계약에서 예정된 수수료규정에 따라 지급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원심 재판부는 "코디는 회사에 전속됨 없이 위탁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정수기의 임대 및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수당을 받아 온 코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본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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