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권리'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적어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환자 권리와 의무를 담은 게시물을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오는 8월 2일부터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6개 항목을 담은 안내문을 액자, 전광판 등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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