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카스, 감기약에 이어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도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분류 변경이 논의 중인 비강세척제는 피지오머비강세척액, 마플러스나잘스프레이, 오트리잘비강분무액, 노즈후레쉬액 등이며 성윤활제는 자이젤리겔, 술리딘젤리, 케이와이윤활젤리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에 작용하는 약리효과가 미미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의 정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품을 식약청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아토피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도 소속을 화장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바꿔 보건당국이 관리하기로 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으면 제품에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해 조만간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했으며, 11월부터는 감기약ㆍ소화제 등 20개 이내 제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도 허용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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