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로스쿨 졸업생 6급 공무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물'을 먹은 한 로스쿨 졸업생의 호소다. 로스쿨 졸업생을 채용한다기에 지원했더니 알고보니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등 엄격한 제한이 있어 일반 로스쿨 졸업생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기 대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5명의 로스쿨 졸업생을 뽑겠다며 채용 공고를 냈다. 1차 채용 공고 때 24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대거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7일 또 다시 채용 공고를 냈고, 이번엔 겨우 4명이 지원해 15일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1차 때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지원자가 몰렸는데, 다 떨어지고 2차 채용 공고가 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알고보니 인천시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겠다며 대대적으로 광고해 놓고선 실제는 지원 자격을 엄격히 제안해 어지간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합격자들은 서류 전형통과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초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나급)으로 채용해 법무담당관실 업무 지원 등 각종 법률 현안 업무에 활용한다는 계획를 밝혔다. 올 초 1500여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와 실업난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인천시가 지난3월30일 공개한 채용 조건은 말 그대로 일반 로스쿨 출신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지원 자격에 법률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을 해 놓은 것이다. 인천시는 그러면서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선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및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우대한다"고만 정해 놓았다. 로스쿨 졸업생 중 법률 분야의 실무 경력이나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담당 공무원은 "시간제 계약직 나급을 뽑으려면 관련 규정상 정해진 지원 자격이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채용 공고에 지원자들에게 자신이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라고 유의사항을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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