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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대책에 인천도시공사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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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인천도시공사가 반색하고 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구월보금자리(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분양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의 경우 보금자리 아파트의 가격이 인근 시세 70% 미만의 경우 현행 10년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8년으로 줄였고, 인근시세 70~85%의 경우는 현행 7년이었던 것을 6년으로 인근시세가 85% 이상인 경우는 4년으로 줄였다.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시세의 70% 미만은 현행 5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70~85%의 경우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이상인 경우는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보유·거주 의무 기간이 길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구매를 꺼리던 이들이 보금자리 주택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도시공사도 이번 대책 발표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분양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7년에서 4년, 거주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일반택지지구 대비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분양을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에게 정부의 금번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는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의는 분양상담콜센터(032-469-4700) 또는 인천도시공사 판매팀(032-260-56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25일 구월동 남동경찰서 인근에 오픈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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