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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긴급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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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 조치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지난 5일 부산 서면 노래주점에서 34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전면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성완)는 다음달 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등 3467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비교적 비상구 등 화재에 안전한 4만여 개소의 업소에 대해선 오는 7월 표본검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본부는 이번 특별조사기간 동안 시민단체와 지자체, 건축·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난시설 및 건축물의 불법구조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엄정한 의법조치로 영업주의 의식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이와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직능단체 관계자와 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비상구와 피난계단의 중요성은 물론 화재시 초기 대응요령을 교육한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화재시 피난장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통해 조속히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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