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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이길범 전 해경청장 징역 10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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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을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해양경찰청장 재임 중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강모 경찰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씨 등으로부터 3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브로커 유씨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중 2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것은 책임을 가볍게 볼 수가 없다. 다만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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