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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중국 농산물 불법 유통업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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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보따리상 30여명 고용, 건고추·마늘·참깨·참기름 등 20여t 전국 유통업자 붙잡아

기업형 중국 농산물 불법 유통업자 일당 검거 태안해경이 충주시에 있는 중국산농산물 보관창고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농산물을 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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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고용, 중국산농산물 20여t을 들여와 유통시킨 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20일 식품의 안전성검사도 받지 않은 마늘, 마른고추, 참기름 등 중국산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 재래시장에 대량유통한 혐의로 중국농산물 수집·판매업자 유모(54)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유모씨 등은 지난 2월쯤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30여명을 고용, 이들에게 운반비를 주고 여행휴대품으로 밀반입시켜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식품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들여온 고추, 마늘, 참깨, 콩, 참기름 등 12품종 수억여원 가량의 중국산농산물 20여t을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등이 수집한 농산물들은 충주시 자유시장 내 00농산 보관창고로 옮겨 그곳에서 품목분류, 소분, 포대갈이 등을 걸쳐 정상수입한 것처럼 속여 국내 농산물 도·소매상에 대량유통시켰다. 특히 이들 농산물은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 이를 먹는 국민건강에 위협이 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한편 해경은 중국산 불법농산물 보관창고 중 한 곳인 충주시내 모상회를 수색해 수입신고와 검사를 받지 않은 마른고추, 마늘, 참기름 등 3500kg(약 1억원 상당) 등 중국산농산물과 거래내역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유통경로 확인과 함께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위해농산물이 국내에 불법반입돼 국내산으로 둔갑, 전국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기로 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기온 등으로 농산물물값이 오르며 중국산농산물이 정식절차 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 중국산농산물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사람몸에 나쁠 수 있으므로 너무 값싼 농산물은 한번쯤 의심해봐야 하고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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