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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확정..함바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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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식당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한 청탁의 대가로 45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는 유씨로부터 카지노 기계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사장이 브로커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알고 있음에도 업자를 돕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형이 3년으로 가중되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공기업의 대표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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