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구글과 오라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7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 핵심 기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해 일단 거액의 배상금 부과를 피하게 됐다.
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전날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면서 오라클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이 특허권을 공정하게 이용했는지는 결론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가 인정됐더라도 오라클이 구글로부터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워졌다고 FT는 분석했다.
이날 평결은 이번 소송은 3가지 쟁점인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특허 침해 여부, 오라클의 피해 산정 중 지재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자리였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면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안르로이드 개발에 이용된 자바 부분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며 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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