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법 여부 점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4개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불똥’이 이들을 감사했던 회계법인에까지 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면서 “부실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가능성 등이 제기된 만큼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검은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한주저축은행은 안진회계법인이 지난해 감사를 담당했으며, 한국저축은행은 한영회계법인이 미래저축은행은 신한회계법인이 각각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들이 각 저축은행을 규정에 맞춰 제대로 감사했는지 여부다.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지경인 것으로 드러난 4개 저축은행 중 3곳이 지난해 9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그나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던 곳은 안진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낸 한주저축은행 뿐이다.
재무상태도 금감원의 검사 결과 6개월 만에 급속도로 악화돼 회계법인의 감사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총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5조1349억원이었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작년말 기준 자산은 4조9758억원이었다. 6개월새 자산 1600억원이 사라진 셈이다. 한영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저축은행의 경우도 6월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자산은 2조3774억원이었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작년 말 자산은 2조243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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