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개인사업자 등 일부 경우에는 포괄근저당을 허용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선된다. 또한 은행권의 배당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 은행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포괄근저당 개선 및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금지되는 포괄근저당과 관련,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화 했다. 기존 개정 은행법은 포괄근저당 허용 범위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그간 논란이 돼 왔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금융위는 포괄근저당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경우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 후 설적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한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경우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했다.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해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대출을 상환할 때 은행은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 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야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도 손본다. 과거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는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한 흡수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은행 여신정책의 감독 방향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여신정책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고, 수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위험조정자본수익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 등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운영,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종합 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은행의 과도한 배당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담보물평가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중소기업 등 일부 소비자들은 은행이 담보를 자체평가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이 해당 담보물을 처음 평가할 때 차주가 요구할 경우 외부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이밖에 대손준비금의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금융위는 지난 12월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4·4분기 1조500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했지만 행정지도의 경우 1년 효력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 직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정변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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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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