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3개, 최대 5개 저축銀 퇴출될 듯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영업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적기시정유예조치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 중 3개를 합해 많으면 5개까지 퇴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저축은행에 몰린 예금자들에게 무분별한 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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