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동료애를 망각한 윤신영(경남)과 스테보(수원)의 비신사적인 플레이에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과 29일 K리그 10라운드에서 발생한 반스포츠적 행위 및 심판 판정 항의와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주와 경남의 경기에서 홍정호(제주)에게 과격한 태클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윤신영에게 4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제재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앞서 열린 수원-성남전에서 에벨찡요(성남)의 발을 밟아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스테보에게는 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최대 10경기 출장 정지 및 경기당 100만원 안팎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스테보의 파울 장면을 두고 경기 후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식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신태용 성남 감독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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