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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금·선물 공세한 신용카드 모집인에 과태료 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현금이나 일정가격 이상의 선물을 제공한 카드 모집인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한 신한카드(3명), 롯데카드(3명), 삼성카드(1명) 소속 모집인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규모는 불법모집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사 스스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소속 모집인 3명은 한 마트의 모집부스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9000원 상당의 지갑이나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고 적발됐다.


롯데카드 소속 모집인 3명도 2만원 상당의 이불을 주거나, 연회비(2만원)의 현금대납을 신용카드 개설 조건으로 내거는 등 불법모집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삼성카드 모집인 역시 2만원 상당의 가방 제공을 조건으로 길거리 모집을 하다가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도 내규 및 내부통제 위반 등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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