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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업자 연대보증 폐지…기존대출자 5년내 새 담보 마련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유예기간 이후 기준 적용
-사업성 추가 확충 못할 땐 은행 대출상환 요구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규대출을 받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2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그러나 기존 대출자의 경우 이같은 제도 적용이 향후 5년간 유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향후 5년 동안은 매년 만기연장시 사업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기존 연대보증인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며 "단 5년 후(2017년 4월 30일 이후)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새 보증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담보부족으로 보증인을 세운 기존대출자의 경우, 5년 안에 충분한 담보를 마련하거나 사업성을 확충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은행들이 대출상환을 요구해 최악의 경우 퇴출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보부족 대출의 보증인이 해지되면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하에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막론하고 실제사업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기존대출은 담보 부족으로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새 제도의 전면 시행을 5년간 유예해 준 이유다. 그간 기업인들은 대출을 하려는데 담보가 부족한 경우 배우자, 친척 등을 보증인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같은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예방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연대보증이라는 수단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담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간의 유예를 준 것은 담보를 마련하는 데 그 정도 여유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에도 여전히 타인의 연대보증에 기대야 하는 기업은 10년, 20년 유예기간을 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업여신 연대보증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되며, 법인은 실제경영인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또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N분의 1로 분담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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