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이 2일 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연대보증제 개선안 적용에 따라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2일 부터 전면 적용하고, 기존 여신은 5년에 걸쳐 은행 대환주기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때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5년 이내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5년 동안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장기 시설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2017년 4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대표이사 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실제 경영자는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4촌 이내 친족 지분 합계 30% 이상 보유자,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결과 실제경영자로 판명된 자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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