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에 나섰다.
캠코와 기보는 30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및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보는 대위변제후 5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게 되고 캠코는 채무감면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캠코는 이번에 인수할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인의 경우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 준다.
또 이 채무를 8년간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해 신용회복을 돕는 한편,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단 특별감면제도의 적용은 중소기업인의 사업자 대출금에 한정한다.
앞서 기보는 지난해 약 4100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캠코에 시범적으로 매각, 부실채권 관리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다중채무 성격의 공공 부실채권을 캠코로 결집, 경쟁적 추심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 및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으로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재창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