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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오후 4시30분께 법원에 준비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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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27일 오후 4시30분께 법원에 이맹희씨 등 형제들이 제기한 상속 소송과 관련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려는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변론서다. 이 서면에는 이맹희씨 등의 주장에 대해 이 회장 측의 공식적인 반박 내용을 담게 된다.

이 회장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후 4시30분쯤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향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비서면 공방을 거치게 된 후 재판부가 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개시될 시점은 재판부가 결정하게 될 일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던 이 회장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준비서면을 통해 형인 이맹희 씨와 누나인 이숙희 씨 등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지금은 이병철 창업자의 사후로부터 2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기한이 지났다.


이맹희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관리했다는 것이 맹희씨 주장의 요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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