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7월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예상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7일 빌쇼크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방법 등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전화나 국제로밍, 와이브로 등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해 규정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 등)에게도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고지의무 주체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다. 다만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고지의무는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고지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음성ㆍ문자서비스ㆍ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하기로 했다.
데스터서비스는 한도초과 이후에도 최대 5만원 단위로 고지하게 된다. 와이브로와 국제로밍서비스(데이터)는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고지하되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한도초과 후 고지단위를 일부 완화한다. 국제전화ㆍ국제로밍서비스(음성)은 월 1회에 한해 요금정보가 확정되는 즉시 알려준다.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로밍서비스는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상학 방통위 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게 되면 예측치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고시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고시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것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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