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광웅 전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48·현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사무부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인 26일이 임박함에 따라 관련자 진술 및 객관적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무부총장은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서울지역위원장 긴급회의 자리에서 지역위원장 3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모, 고모, 김모 등 3명의 위원장은 손 전 대표의 “박원순 후보가 우리당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지역위원장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격려를 들은 후 회의가 끝날 무렵 회의장 내부에서 돈 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지역위원장들도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서면조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3명의 위원장 중 자수한 2명은 불입건, 한차례 체포됐다 풀려난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최 전 사무부총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우선 재판에 넘긴 뒤 전달된 300만원의 출처 및 추가 제공 대상이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특보를 담당했던 서모씨도 금품전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서씨가 도주해 지명수배조치했다. 검찰은 서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일반의 공소시효가 아닌 도주자에 대해 적용되는 3년의 시효를 적용받는 만큼 기소중지는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한 손학규 전 대표도 조만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손 전 대표가 주재한 회의장소에서 돈봉투가 제공된 만큼 손 전 대표가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손 전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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