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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보도블록 불편 확 개선"..오토바이 벌금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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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달부터 서울시 보도공사는 공사관계자 실명을 표지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부실공사로 판정된 업체는 최대 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11월 이후 동절기에는 보도공사가 금지된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보도블록 10계명'을 다짐했다. 박 시장은 시장후보시절, 취임식에서도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평소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이어서 보도블록에 대한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었고, 동절기마다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것에 시민불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블록이야말로 행정의 쇼윈도인데, 이런 것조차 잘 안된다면,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깔리기 시작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왔던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했던 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보도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424명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시민불편 신고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단속 ▲납품물량 3% 남겨 파손블록 신속 교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내 총 317곳 보도블록 현장, 137.7km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4개 공사장에서 62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면서 "내달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자 까지도 책임을 지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도블록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6명을 앞에 세워놓고 "현장을 안가고 서류로만 일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이미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공사 담당 관리자 실명제와 부실공사 업체 입찰제한,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 외에도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위를 다니는 오토바이 단속과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5만원 벌금이 물려지는데, 보도 위를 다니는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도 경찰과 협의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독일 가보면 중세도시의 보도블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자주 눈에 띈다"면서 "10년이 가도 튼튼한 보도블록을 만들어 걷고 싶은 서울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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