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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광진구 결정 환영"..마트 규제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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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이 서울 광진구 의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보였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와 관련한 조례를 광진구 의회가 부결시킨데 따른 반응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진구 의회는 이날 본의회에 상정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한달에 두차례 의무휴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대형마트들은 당장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다행스럽다"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에 큰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B마트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주말(22일)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의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해당 지역의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의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진지한 고민을 했다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던 만큼 광진구의 이번 결정은 순리대로 되는 것이라고 본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C마트 관계자는 "현재 헌법소원도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대형마트 규제 법안 자체에는 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자체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0일 울산시 중구 의회가 관련 조례를 부결시킨 이후 전국에서 두번째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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