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112로 신고를 하면 즉시 소방본부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소방재난본부와 '112·119 핫라인 3자 통화'업무공조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긴급 112 신고를 할 경우 서울청 112 신고센터 현장출동시스템(IDS)과 서울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 119전산정보시스템 간 핫라인이 열려 '신고자-112센터-119센터' 3자간 통화가 가능해졌다. 경찰이 119 정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신고자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 추적 권한은 소방본부와 해경에만 있다.
본부 관계자는 "이전엔 신고자와 통화를 마친 후 서로에게 통보해 왔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응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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