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대부업체의 등록과 관리ㆍ감독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다음주께 열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 협의회는 2007년에 만들어져 현안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로 소집되는 등 소극적으로 운영됐다. 현재까지 총 16차례 열려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활동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이 협외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관계부처가 대부업체 문제를 논의하는 사실상 유일한 협의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 특히 다음주에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대부업자 등록ㆍ관리ㆍ감독체계 개편 등 근본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비전문적 관리감독을 전문화하는 한편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고금리 수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먼저 대부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이 대부업계의 단속과 수사는 물론,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행했던 금융감독원ㆍ지자체의 대부업체 합동점검도 매년 1회로 의무화된다. 점검은 등록업체 가운데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한 곳을 선별해 시행한다.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의 조건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검사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부 거래자가 1000명 이상이고 대부 잔액이 50억원을 넘는 대부업체나 중견 대부업자들도 포함된다. 신설된 조건대로라면 매년 110여개 등록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에 들어온다.
한편, 이례적인 범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에 대부업계는 울상이다. 지난해부터 법정이자율 초과 문제로 영업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대형 대부업체들은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것. 특히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표면적인 기치로 내세운 가운데, 그 일환으로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는 데 불만이 있다. 실제로 대부업체는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과 함께 언급되며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제도개선의 5개 유형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대해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마치 대부업체가 보이스피싱 수준의 불법사조직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면서 "특히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차라리 등록을 포기하고 비등록 사금융 업체로 전환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 사금융 척결은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과정이지만, 대부업체는 불법사금융과 엄연히 다르다"고 토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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