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100여명을 투입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17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총 45일간 한시적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는 금감원 부원장을 센터장으로 유관기관 직원 등 최대 100명이 투입된다.
피해자들은 이 기간동안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관련정보 보유자,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의 제보 및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국번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등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 본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금감원은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피해신고를 유형별로 나눠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바꿔드림론·개인워크아웃·미소금융 등 금융·채무조정 지원 등에 대한 2차 금융상담을 한다. 또한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구직센터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 현장 사례 접수와 상담을 실시한다.
피해신고 사례는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 불법 추심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시행할 대부업체는 10여곳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한 원내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에 접수된 신고건 처리를 총괄한다. 처리반은 금감원·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해 피해상담·구제 및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 수사결과 등은 종합해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법률자문관 및 내부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한편, 금감원은 45일간의 센터 운영 후에도 신고번호 및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등은 지속 추진해 피해자 지원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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