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우선주 퇴출을 위해 칼을 들었다. 소수의 투자자가 자전매매로 주가를 급등시켜 문제를 일으키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부실 우선주 퇴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일성건설 우선주를 95%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명의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180%나 주가를 끌어올려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꾼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주가조작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과 16일 증선위에서 이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18일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가 요청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상장주식수, 월 평균거래량, 우선주 보유 주주수 등을 고려해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을 확립했다"면서 "18일 오후 금융위 의결 후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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