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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하는 '전담 마크맨'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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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A씨(여, 21세)는 돈을 갚지 못해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됐다. 업자는 A씨에게 1800만원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A씨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딸을 살해하고 자신은 목 매 자살했다.


#2. 생활비 등으로 350만원을 빌린 부부가 돈을 갚지 않자 불법사채업자는 임신 5개월째인 부인을 강제로 낙태시킨 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켰다.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이었다.

이 같은 인면수심의 불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17일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를 색출ㆍ처벌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 구제,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다.


이번 대책 가운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민원창구의 일원화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신고와 법률상담, 재기자금 마련·취업 등을 여러 곳에서 해결해야 했다. 관련 업무가 정부내 각 부처 및 기관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일일이 경찰,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각 금융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민원을 넣고 지원을 요청해야 했던 것.

그러나 앞으로는 금감원에 설치되는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원샷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60명의 전담 인력을 '피해자 전담 마크맨'으로 지정해 최초 상담 컨설턴트가 피해구제의 모든 프로세스를 돕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피해가 접수되면 1차 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가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수취 문제인지, 불법추심이나 대출사기ㆍ보이스피싱인지 등을 판단해 각 유형별로 체계적인 해결책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이어 미소금융재단, 신복위,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통해 2차 정밀 상담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들 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신용회복, 전환대출, 미소금융 등의 해결책을 마련한 뒤 취업알선이나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재기를 돕게 된다.


불법사금융 단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경색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민금융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3조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할 뿐 아니라 이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은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동신고처리반에 법률지원팀을 설치해 ▲신고된 내용 중 법규 위반 여부 확인 ▲최고금리 초과수취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법 추심업자에 대한 고발 등을 돕는다. 피해사실을 쉽게 고소할 수 있도록 '표준 고소장' 제도도 도입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총괄 태스크포스(TF)팀' 및 '법률지원전담팀'에 총 94명을 배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특히 불법 고금리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건까지 반환청구소송을 대행해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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