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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을 투표함에 대해 증거보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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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측, 미봉인 투표함 논란 '강남을 투표함'21개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19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거나 봉합되지 않은 채로 발견된 강남을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실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17일 오후 3시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투표함 21개를 봉인해 법원으로 가져온다고 밝혔다. 투표함은 법원 청사내 보관실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된다.

앞서 11일 서울 강남구 투표함 개표과정에서 미봉인된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돼 개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민주당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투표함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12일 새벽 1시40분께 개표를 재개했다. 개표 결과 김종훈(59) 새누리당 후보가 2만4927표 차이로 정동영(58) 민주통합당 후보를 앞서며 당선됐다.


개표 당일 정동영 후보 측은 "투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선관위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이후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 측에 증거보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후보자 개인의 불법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 후보 측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대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 규정'일 뿐으로 당사자 간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180일의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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