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선관위 고발에 '나꼼수' 불법 선거운동 수사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4)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39)가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수사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송해 기초 조사를 지휘한 뒤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은 지난 8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김어준과 지식인들', '주진우 공식 팬 카페 쪽팔리게 살지 말자' 등 팬클럽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나꼼수 삼두노출대번개’행사를 열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해당 미팅과 더불어 총선 기간 동안 8차례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59)와 김용민 후보(38) 등을 지지하는 연설을 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유세차량 외 확성기 사용 및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에 나선 부분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메일 공문, 현장경고, 선거법 안내책자 제시 등을 통해 수차례 불법선거운동인 점을 이들에게 알렸으나 선거운동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