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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애플 메일 푸시 특허 침해"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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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독일 법원이 애플사의 아이클라우드 및 모바일미의 메일 푸시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한 판결이 유효하다고 확정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사가 아이클라우드와 모바일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메일 푸시 기술은 모토로라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푸시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한 판결은 유효하다"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애플사가 도용한 모토로라의 메일 푸시 특허 기술 침해에 대한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모토로라는 지난 2월 애플 아이클라우드의 이메일 푸시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제소했고 이에 불복한 애플이 항소했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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