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변은 FTA를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FTA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한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밝히자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교통상부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FTA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도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제되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은 김 전 본부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전문직 비자 쿼터'는 한국 국적의 의료·법률 등 분야 전문 인력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의 물량을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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