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생명보험협회가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가 법규 위반 사항이라며 금융당국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생보협회는 11일 금소연의 변액연금 비교정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규정을 위반했다며 K-컨슈머리포트 제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내 게재 중단,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펀드유형별 수익률을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나누어 순위를 산출하였으며, 규모가 가장 큰 펀드를 기준으로 평가해 수익률 왜곡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변액연금의 연수익률을 월납(월 20만원, 10년납) 계약을 기준으로 가정했으나, 실제 연수익률 산출시에는 총납입보험료(2400만원)가 계약체결시점에 한꺼번에 납입한 것으로 산출한다면서, 이렇게 산출했을 경우 금소연이 실효수익률이 4.06%로 제시한 상품들의 실제 수익률은 6.64%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 비교정보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비교ㆍ공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자료출처 기재의무를 위반하는 등 보험업법의 비교공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이같이 금소연의 비교정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에게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시를 중단하게 하고,보험업법상 공시절차규정 등을 위반함에 따라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소연은 지난 5일 변액연금보험 대부분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K-컨슈머리포트 2'를 발표하자 생보협회가 반박에 나섰고, 다시 이에 맞서 금소연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10년 뒤 해약하면 원금조차 건지기 어렵다는 'K-컨슈머리포트 2' 보완자료까지 내놓자 금융당국의 제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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