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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제한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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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성북구 8일부터 시작된데 이어 송파구 9일,강서구 10일, 관악구 12일부 관련 조례 공포 예정...동대문구도 5월4일부터 조례 공포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자치구내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 휴업이 8일부터 시작됐다.


강동구(16개)와 성북구(13개)에 있는 SSM 29개가 이날 문을 닫았다.

강동구는 명일동 GS슈퍼마켓 등 16곳의 SSM이 안내 표시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김갑인 생활경제팀장 등 직원 1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을 돌며 체크했다.

김갑인 팀장은 9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현장을 돌아보니 16곳 모두에서 안내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성북구도 GS리테일 동소문점 등 13곳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


박성도 지역경제과장은 "어제 본인을 포함, 직원 4명이 현장을 찾았는데 모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성북구 등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SSM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강제로 쉬게 하는 규제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송파구는 9일, 강서구는 10일, 관악구는 12일부터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제한된다.


또 동대문구는 5월4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마포구 서대문구 중랑구 영등포구 도봉구 중구 강북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등은 5월 중 관련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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