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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0일부터 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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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SSM 오전 0~8시 영업제한, 둘째 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0일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을 제한한다.


강서구, 10일부터 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 제한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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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은 심야시간인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둘?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포한다.


다만, 시행에 있어 SSM은 조례가 공포한 날인 10일부터 적용되나, 대형마트는 현재 개정중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공포일 이후 적용된다.

이번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강서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3000㎡이상) 4개소, SSM(3000㎡이하) 19개소가 성업 중에 있다.


이들 업소로 인해 골목상권은 물론 전통시장의 폐점이 잇따랐고 상생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구는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구는 대규모점포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조례개정 시행에 대비해 왔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의 상생 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들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2600-627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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