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연면적 1000㎡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참여 접수를 이달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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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제도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과 경감률은 ▲승용차부제(10~30%) ▲주차장 유료화(20%) ▲자전거 이용 활성화(10~20%) ▲승용차 함께 타기(5%) ▲시차 출근제(15%) ▲통근 버스 운영(20%) ▲셔틀버스 운영(10%) ▲업무 택시제(30%)등으로 각각 이행한 프로그램별 경감률의 합(최고 100%)으로 계산하게 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에 참여하려면 당해연도 8월1일부터 다음연도 7월31일까지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교통수요관리시스템http://s-tdms.seoul.go.kr/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단, 최소 이행 기간은 3개월간이다.
아울러 신청한 교통량 프로그램 및 경감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용산구 교통행정과(☎2199-774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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