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QR(Quick Response)코드를 이용해 구에서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도로명 주소 안내 등 각종 부동산 업무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은 주민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올바른 정보가 차별 없이 제때에 공개와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률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필요한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삽입해 한 가지 서류만 발급받아도 그 외 필요한 제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 등재는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먼저 오는 4월30일까지 지역내에 설치된 통합민원발급기 11대에서 발급되는 부동산 민원서류에 QR코드를 삽입한다.
이어 부동산관련 모든 대외문서에도 QR코드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관련 홍보문 전체까지 확장한다.
김영중 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적과☎330-123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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