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선관위는 5일 오전 10시에 긴급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예산추정치 발표는 공직선거법 9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4일 재정부가 "정치권의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의 발표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말부터 이같은 재정부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배치될 수 있다"며 "선거 이후 발표할 것"을 재정부에 수차례 요청해왔다.
재정부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3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미루고 총선 이후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국 강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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