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가 1일부터 지방 공기업 최초로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를 도입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했을 경우 담합에 따른 실제 손해액 산정 이전이라도 계약금액의 10%를 손해예정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발주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제가 도입됨으로써 실제 손해배상 입증 전이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담합 방지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제 시행으로 사전에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