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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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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문준필 부장판사)는 KMS제약이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개정고시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제약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일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신청인인 제약사로 부터 추가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며 "사건과 관련된 각 의약품의 매출액은 KMS제약 총 매출액의 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개정고시한 약가격의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집행정지를 청구하지 않고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도 마련됐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약가인하에서 신청인인 KMS제약만 기존 약가에 적용받아 다른 제약사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KMS제약은 다음달 1일 시행예정인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MS제약과 함께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업체 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2개사는 소를 취하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에리슨제약과 큐어시스 등 2개사에 대한 법원의 판정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복지부는 4월1일부터 약가인하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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