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7월부터 가공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준비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뜻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안전성 우려가 없거나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시범 품목을 선정한 뒤, 6월까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 설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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