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비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회사를 지원해주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 및 기준, 제약산업 육성·지원회 등을 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입법예고안보다 하향 조정됐다. 인증요건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에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변경한 것. 제약산업 외 다른 산업을 병행하는 기업을 고려,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로 계상토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하한선은 직전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의약품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미국 또는 유럽연합 GMP 시설 보유)으로 하향 조정했다.
입법예고안은 직전 1개년도 기준으로 각각 10%, 7%, 5%로 규정했었다.
또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선택적 요건으로 연구개발비 절대액 50억원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입법예고안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은 추진 목표의 성격을 반영해 현재의 국내제약사 연구개발비 투자수준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으나, 중소기업청 등 일부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31일 시행되며,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공고와 함께 선정 작업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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