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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보증 사고시 공정률 80% 이상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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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양보증 약관 개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80% 이상 지었을 경우 분양보증 사고가 일어나도 아파트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환급받지 못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정률 80%이상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은 공사이행 토록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률 80% 이상 주택은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돼 인테리어 작업 등만 남은 상태로 통상 4∼5개월내 준공이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대주보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 발생시 공정률 80%이상인 경우 승계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시행한다.


다만 감리자 확인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하거나 공사이행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시 즉시 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돼 보다 신속한 공사진행 및 입주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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